루이지애나는 대학 수준까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포스터를 게시하도록 명령한 미국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 공화당이 지지하는 법안은 수요일 Jeff Landry 주지사가 법으로 서명했으며 계명을 "우리 주 및 중앙 정부의 기본 문서"라고 설명합니다.
법안의 세부 내용
이 법에 따르면, 포스터는 11인치 x 14인치(28cm x 35.5cm) 크기의 포스터에 "크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글꼴"로 신성한 텍스트를 포함해야 하며 계명을 디스플레이의 "중심 초점"으로 두어야 합니다. 또한 계명이 어떻게 "거의 3세기 동안 미국 공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었는지" 설명하는 4문단의 "문맥 설명"과 함께 표시될 것입니다. 포스터는 2025년까지 주정부 자금을 받는 모든 교실에 전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포스터 자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주정부 자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적 도전 예상
이 법은 미국 헌법의 첫 번째 수정조항인 소위 설립 조항에 명시된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민권 단체의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는 종교의 설립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와 법적 논의
텍사스, 오클라호마, 유타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최근 제안되었습니다. 학교, 법원, 경찰서 등 공공건물에 십계명을 전시하는 것을 두고 수많은 법적 싸움이 있어왔습니다. 1980년에 미국 대법원은 문서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유사한 켄터키주 법률을 파기했습니다. 5대4 투표에서 고등법원은 십계명 게시 요건이 "세속적인 입법 목적이 없으며" "성격상 명백히 종교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십계명에 살인, 도둑질 등의 범죄 문제 외에도 안식일 준수 등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도 언급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루이지애나의 이번 법안은 미국 공립학교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법적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주의 움직임과 법적 판단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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