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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적용 범위와 절차

by curw 2024. 6. 28.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특정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형법상의 특례 조항입니다. 고대 로마법에서 유래했으며, 유교의 영향으로 대한민국과 일본에 도입되었습니다. 가족 간 범죄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와 절차


친족상도례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간 재산범죄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 배우자가 상대방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이 서로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친족상도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가해자와의 친족관계, 범죄 내용, 피해 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범죄 발생 지역의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친인척
친인척



친족상도례의 주요 내용


친족상도례에 따르면 이러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 관계라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친족상도례의 취지입니다.

 




관련 최근 논의

 


2024년 6월,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 규정이 가족 내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적용 요건과 효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법상 친족 관계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여야 하며, 재산범죄(횡령, 배임 등)에 한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친족상도례가 인정되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의 유지 여부


중요한 점은 범죄 발생 당시의 친족관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범죄 이후 이혼 등으로 친족관계가 소멸하더라도 당시 친족관계가 인정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향후 개선 방향


친족상도례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외국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친고죄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며, 임의적 감면 규정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내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보호와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친족관계의 범위를 더 좁히거나, 감면 규정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_방향
합의를 통한 개선




결론


종합적으로,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최근 가족 내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가족 내 약자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